안건번호 | 법제처-21-0767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22. 3. 31. |
---|---|---|---|---|---|
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
안건명 | 교육부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행정심판위원회(각주: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관계인(각주: 학교폭력사건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학교폭력 신고자, 고발자, 목격자, 관계 전문가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각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회의록 제출을 교육장에게 요구한 경우, 교육장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교육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학교폭력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호ㆍ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편,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審理)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 등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관계인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교육장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누설”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각주: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례 참조)인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교육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6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수행하는 행정심판의 심리 절차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ㆍ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1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두 법률 중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증거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교육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두 법률 간의 관계를 보다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7조에서는 공무원 등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1조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임의로 누설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을 교육장이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 규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법률로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와 활용은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1항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보호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는바,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 시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각주: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례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 마련, 제출된 증거자료의 누설 금지와 열람ㆍ복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등 증거자료의 요구 및 제출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