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7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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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구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이하 “시간강사”라 함)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경력이 교육경력임을 전제로 자신에게 교육감후보자 자격이 있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가 해당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감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이 사안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경력 중 하나인 교육경력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5. 22. 회신 14-0099 해석례, 2018. 7. 26. 회신 18-0307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 결정례 참조).
그런데 구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시간강사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달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은 탄력적 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둔 규정(각주: 법제처 2018. 7. 26. 회신 18-0307 해석례 및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례 참조)인바, 같은 규정의 문언상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2호로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교원 외의 교육인력에서 시간강사를 제외(제17조)하고,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추가(제14조제2항)한 것을 근거로, 시간강사와 강사는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11212호로 일부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같은 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구 「고등교육법」과 달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원 외 인력과 구분하여 강사의 임용ㆍ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간강사” 등 교원 외의 인력에게 부여되지 않던 “학생의 지도”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임무로 부여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강사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위와 같은 강사에 대한 개정 법률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점, 교원 외의 인력과 달리 교원은 그 자격과 자격인정을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강사”의 자격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점(각주: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4호로 일부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용ㆍ임무 및 자격 등에 차이가 있는 “시간강사”와 “강사”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강사”로 근무한 경력과 마찬가지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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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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