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741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2. 1. 19. |
---|---|---|---|---|---|
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
안건명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
사유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임차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유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산림청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이견이 있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사유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임차인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원”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같은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3조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산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의 규정이므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을 안정적으로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제13조제6항),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제15조), 특별자치시장 등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으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산림조합 등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제23조제3항 본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산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의 소유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대세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해당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산림소유자에게 임목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산림의 양수인, 지상권자 등 대세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후 산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 설정 등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산림자원법 제69조에 따라 그 승계인에게도 인가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어 산림경영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반면, 산림의 임차인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입목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어, 이후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산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산림의 양수인 등에게 사용권ㆍ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5. 3. 2. 회신 14-083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산림경영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로서,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적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산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은 위와 같은 물권적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의 권리와 책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임차인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자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도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