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749 | 요청기관 | 경기도 가평군 | 회신일자 | 2022.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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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
안건명 |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
학교의 장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되는지?
경기도 가평군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교과용도서 중 하나인 인정도서에 대해 학교의 장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그 인정을 신청할 때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정수수료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인정수수료의 지원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의 의미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에서는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교과(군)’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ㆍ조직한 계획(각주: 2018. 6. 28. 회신 18-0188 해석례 참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학교의 장이 선정하는 교과용도서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 또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의 교과서 또는 지도서(각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의미하는바, 일정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도서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선정된 인정도서를 사용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도 “학교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각주: 1995. 11. 4. 의안번호 제141306호로 제안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의 규정인바,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고,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기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도서의 인정 제도의 취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도서의 도입ㆍ활용을 통해 점차 증가하는 학교별, 지역별 여건 및 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에 인정도서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신규 교재의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교사ㆍ학생의 교과용도서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정도서 인정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의 장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검정수수료) 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해당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9조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