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73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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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함)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같은 별표의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이하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라 함)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인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도시정비사업”이라 함)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각주: 이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임(법제처 2021. 9. 8. 회신 21-0369 해석례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같은 별표의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고시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가 의제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서 같은 별표의 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각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하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7. 7. 24. 회신 17-0215 해석례 참조)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생 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5. 12.>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2. ~ 9.
(생 략)
비 고
1. ․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생 략)
4. ~ 12.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생 략)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