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701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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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공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30조 등 관련) |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학과교육은 직접 실시하고, 실기교육은 제3자에게 전부 위탁한 경우, 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제15호에서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함)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도록 하는 운항개시 의무(제31조),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보험 가입의무(제70조)와 같이 항공기를 실제 사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을 하기 위해 그 사업자 자신이 실제 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항공사업법」 제78조제1항제3호에서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례 등 참조),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항공기 사용이 필요한 실기교육을 위탁하여 사업자 자신은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안의 경우가 항공기사용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전문교육기관이 실기교육을 제3자에게 전부 위탁하더라도 위탁받은 제3자는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 작성한 교육계획에 따라 실기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실기교육의 효과는 이를 위탁한 전문교육기관에 귀속되는바, 실기교육을 위탁받은 제3자가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전문교육기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안전법」에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종 미숙 등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종사 양성에 적합한 교육훈련체계를 법제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인 반면,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도록 한 취지는 항공사업의 질서유지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 사용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등을 규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규율 목적과 대상이 구분되는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라 제3자가 실기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더라도, 항공기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이 사안의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사용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항공기사용사업자”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7. 〜 30. (생 략)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항공안전법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 ⑩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