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7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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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등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함)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함)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각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는지?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법 제71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의 적용 대상인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총괄기관의 업무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각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서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제9조, 제10조)ㆍ관리(제12조, 제13조)ㆍ평가(제14조, 제15조), 협약의 체결(제11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제16조, 제17조) 등이 전문기관의 업무에도 포함됨)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총괄기관과 전문기관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위 기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총괄기관과 전문기관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구분되므로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관련 규정이 총괄기관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재난안전법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 제22조 및 제23조 등의 규정을 총괄기관에 대하여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괄기관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바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는 벌칙을 두어 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했던 사람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40조에서 비밀 유지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의 범위를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재난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서 총괄기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개발된 기술의 보급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그 성과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지위를 갖게 됨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재난안전법에 반영하거나 총괄기관이 전문기관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율하는 방안 및 총괄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3. (생 략)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 ⑤ (생 략)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전문기관의 임직원(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파견 나온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 또는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38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