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97 | 요청기관 | 통일부 | 회신일자 | 2021.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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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안건명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통일부에 두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국회의장이 새롭게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10인 미만을 추천하여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10인 미만이 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전에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아직 후임자가 위촉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다.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에 대해 국회의장의 추천을 다시 받지 않아도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통일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은 임기 만료 후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동일한 사람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제1호),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제2호),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제3호)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관계발전법령에서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 유지되어야 할 정부위원(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3항제1호)과 민간위원(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율이나 그 밖에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한 또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민간위원의 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08. 7. 24. 회신 08-0179 해석례 참조).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별도의 위원 정수가 정해져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적위원은 과거에 위원이었던 사람 중 임기 만료, 사망, 사직 및 해촉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제외한 현재 위원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영에서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위원회의 운영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07. 9. 14. 회신 07-0324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남북관계발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인바, 국회의장이 10인 미만의 위원을 추천하여 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회의 개최 당시 위원회의 구성원인 사람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같은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만약 국회의장이 10인을 추천하였음에도 그 일부가 위촉되지 않거나 국회의장이 10인 미만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그 위원만이 위촉된 경우에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같은 영 제7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국회의장이 10인을 추천하여 모두 위촉된 경우 외에는 남북관계발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10인 미만의 위원을 추천하여 그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하면 만료되어 더 이상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인 당연직 정부위원 과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위원의 위촉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9조 또한 위원의 해촉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법령에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각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6조(위원의 임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참조),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따라 그 임기가 연장되도록(각주: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참조)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종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아직 후임자가 위촉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은 임기 만료 후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에 해당하는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에 국회의장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때 종전의 추천을 다시 위촉할 때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람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므로, 종전에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법령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 그 임기가 만료된 사람에 대해 종전 위촉 당시 국회의장이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 한 번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위원은 추후 국회의장의 추천 의사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장의 위촉행위만으로도 계속하여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바, 이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10인에 대한 추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한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취지를 형해화시킨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동일한 사람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