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53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21.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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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4호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에서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신고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운행 시 보호자가 동승하게 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 확인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각주: 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부과된 조치의무 및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를 실질적ㆍ상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마목, 제52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최종 소유자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4호는 종전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하려는 자동차를 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시설의 장을 기준으로 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취지(각주: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45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 및 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제57조 등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상근(常勤)하면서 교육대상 아동의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채용한 「아동복지법」 제54조제2항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아동복지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제1항, 제34조의4 및 제37조 등의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후원금품 대장 등의 서류를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31조 및 제38조 등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구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확정, 결산서 작성, 수입ㆍ지출 사무 관리, 계약에 관한 사무, 물품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법령상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서의 의무 또한 부과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도로교통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 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 33. (생 략)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