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54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21.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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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외에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나.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 외에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포함되는지?
국가보훈처는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ㆍ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에 등록된 사람만 포함되는지 등록 전인 사람도 포함하는지에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국가유공자”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2항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적용 배제 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개정 및 제4호의 추가에 따라 그 적용 대상과 시기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적용례이나, 같은 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국가유공자’에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는 같은 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각주: 법제처 2021. 5. 27. 회신 21-0199 해석례 참조)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이 등록 요건을 확인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이미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21조, 제28조 등에서는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주체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조문의 문언상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각주: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5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 등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함)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를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은 적용례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종전에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전까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각 호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범죄행위를 같은 법 시행 전에 행한 경우에는 이미 같은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받고 있던 각종 예우나 지원과 같은 권리 및 지위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같은 법 부칙 제11조제1항은 법적 안정성과 함께 이미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던 국가유공자로서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경과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부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국가유공자의 각종 예우나 지원과 같은 권리 및 지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5. 2. 16. 선고 2012헌마400 결정례 참조)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호할 기득권 및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하기 위한 적용례로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을 두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은 1984년 8월 2일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10조에 따라 품위유지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긍지와 사명감을 생활화하여야 함이 마땅하므로 반국가행위를 하거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한 목적(각주: 1984. 6. 29. 의안번호 제110648호로 발의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규정된 것이고,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서도 살인죄, 강간죄, 추행죄, 강도죄, 뇌물수수․요구, 내란․외환의 죄 등 주로 반사회적이고 중대한 범죄,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새롭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허용한다면 명예를 중시하고 국민의 귀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공자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국가유공자”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적용 배제 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그 적용 대상과 시기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적용례이나, 같은 법 부칙 제11조제2항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는 같은 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이 등록 요건을 확인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이미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21조, 제28조 등에서는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되어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주체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조문의 문언상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포함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은 적용례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종전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전까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2항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범죄행위를 같은 법 시행 전에 행한 경우에는 이미 같은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받고 있던 각종 예우나 지원과 같은 권리 및 지위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같은 법 부칙 제11조제2항은 법적 안정성과 함께 이미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경과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부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각종 예우나 지원과 같은 권리 및 지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호할 기득권 및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하기 위한 적용례로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2항을 두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은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3호로 일부개정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각주: 2005. 10. 4. 의안번호 제172864호로 제안(정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참조)으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규정된 것이고,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서도 살인죄, 강간죄, 추행죄, 강도죄, 뇌물수수․요구, 내란․외환의 죄 등 주로 반사회적이고 중대한 범죄,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새롭게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허용한다면 명예를 중시하고 국민의 귀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공자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되어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2항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1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