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8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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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 등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Ⅱ제1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으로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일정한 기준(각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Ⅱ에서 준용하는 같은 별표 Ⅰ제3호 내지 제5호·제6호(수압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함)·제8호 내지 제14호·제17호·제18호를 의미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Ⅱ제1호)) 및 같은 별표 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해당 지하저장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Ⅱ제1호에 따라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같은 별표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도 준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소방청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에서는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Ⅱ제1호가목에서는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으로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수준은 같은 별표 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해당 지하저장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기준을 준용하는 외에 같은 별표 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같은 별표 Ⅱ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별표 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만 준용되고, 같은 호 가목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지하탱크저장소를 구조에 따라 이중벽탱크 및 특수누설방지구조를 제외한 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Ⅰ), 이중벽탱크 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Ⅱ),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Ⅲ)로 구분하면서, 이중벽탱크 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는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틈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한 것을 설치하는 지하탱크저장소로 한정하는 등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성에 따라 그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중벽탱크의 경우 위험물 누설을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으므로 설치장소 제한에 관한 같은 별표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7. 13.>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
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다.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 당해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마.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2. ∼ 18. (생 략)
Ⅱ.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1. 지하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틈(이하 "감지층”이라 한다)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한 것을 설치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3호 내지 제5호·제6호(수압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4호·제17호·제18호 및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는 외에 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Ⅰ제1호 나목 내지 마목(당해 지하저장탱크를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Ⅰ제2호 및 제16호(당해 지하저장탱크를 지반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 6. (생 략)
Ⅲ.․Ⅳ.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