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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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 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 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았을 때 관계 법률에 따른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제 대상 인ㆍ허가등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ㆍ허가등의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각주: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이나 승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도를 규정한 것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관련 사업들이 목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ㆍ허가등 의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제2조제4호) 택지를 조성한 후 준공검사를 거쳐(제16조)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제18조제1항)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대지조성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목적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받는 사업계획 승인은 목적사업인 택지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으로 의제되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인ㆍ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각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와 같은 개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15조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5호서식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각각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또는 승인으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1조제5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ㆍ공급된 택지에 주택 등을 건설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 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 승인 의제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의 대지조성사업에 한정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ㆍ2. (생 략)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 20. (생 략)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