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4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1. 12.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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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각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를 규정하면서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 건축물의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층부터 8층까지(각주: 8층까지의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지 않음)는 주택 외의 시설, 9층 이상은 공동주택(각주: 상업지역의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임)으로 이루어진 복합 건축물의 경우(각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은 내화구조로 구획되고 통로 및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구조상 독립된 경우임)에,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추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이나 특성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4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용도가 다르고 구조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일부에 대해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를 규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는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층의 의미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모든 층에 대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설치하여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어야 함[「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 규정 없이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 내의 일부분에만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ㆍ③ (생 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 마. (생 략)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 아. (생 략)
3.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