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9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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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3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및 제9항 전단에 따르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하는지?
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만 반영하면 되는지?(각주: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제9항 전단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각주: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함(「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참조))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에서는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제1호), 의료기관의 소재지(제2호)를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관변경안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전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 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아닌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제9항 전단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가목),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나목)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정관변경의 허가는 의료법령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가능한 것인바,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 소재지를 반영하였다고 해서 법령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민법」 제34조)이므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이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이라는 점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한정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각주: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 참조)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정관에서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명시한 것만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그 법인의 설립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각주: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함(「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참조).)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례 참조)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명시하였다고 하여 그 개설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아닌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 ⑧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생 략)
③ ~ ⑧ (생 략)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생 략)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나. ~ 마. (생 략)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