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54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1. 18. |
---|---|---|---|---|---|
법령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
안건명 | 민원인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 규모의 공장으로서 3층 이하 각 층의 바닥면적은 500㎡ 미만이나 4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소방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하나로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같은 목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것”이란 사물, 일, 현상 등을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명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같은 목 1)부터 13)까지의 규정은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9)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의 의미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19. 6. 21. 회신 19-0220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의 규정은 같은 목 7)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층수가 4층 이상인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는 지붕 또는 외벽을 샌드위치패널 등과 같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것으로 시공할 경우 화재발생 시 그 확산 속도가 보다 빨라져 급격히 연소되고 지붕이 붕괴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대해 일반적인 건축물에 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인 같은 목 7)의 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을,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목 7)의 규정보다 강화된 별도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바, 이 사안과 같이 화재발생 시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내화구조가 아닌 구조), 불에 잘 타게 되는 건축 재료(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건축된 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각주: 2014. 7. 7. 대통령령 제25444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및 개정이유 참조)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른 “것”이 지칭하는 대상이나 같은 목 7)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가. ∼ 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6) (생 략)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생 략)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다) (생 략)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생 략)
10) ∼ 13) (생 략)
마. ∼ 사. (생 략)
2. ∼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