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62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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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 및 나목 등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각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에서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건물의 위치 등’(가목)과 ‘작업장’(나목)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와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 등’과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가목2) 및 나목2))하도록 하는 규정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용규정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하여 입법경제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입법기술적으로 사용된 것(각주: 법제처 2018. 10. 1. 회신 18-0461 해석례 참조)인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준용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물의 위치, 작업장의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세균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령의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명시적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장 등은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을 확인할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따른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기준을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따른 시설기준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 8. (생 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1. 6. 30.>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 자. (생 략)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 자. (생 략)
3. ~ 9.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