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67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21.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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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4조,제25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같은 법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같은 법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구분하여 그 중 일부사항 또는 중요사항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각주: 합의제행정기관 중 소관사무와 심의ㆍ의결사항을 따로 정한 입법례)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이 아닌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무 전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입법 방식이고, 같은 법에서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그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있는 경찰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각각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법 제24조의 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재의 요구 권한 등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축소할 수 있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만약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 간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