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65 | 요청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회신일자 |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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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
안건명 | 중소벤처기업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의미(법률 제1153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7호로 일부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개정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종전의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일원화하였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각주: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장ㆍ인정시장으로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토지등 소유자 등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각주: 구 재래시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정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해 개정 전통시장법 시행 이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인정시장은 개정 전통시장법 부칙 제4조를 근거로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의 경우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어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정시장이 현재 적용되는 개정 전통시장법 제31조조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함) 제31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정시장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구 재래시장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부칙 규정은 두지 않았으므로, 재래시장법의 시행 이후에는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개정 전통시장법 부칙 제4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래시장법이 “종전의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더욱이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각주: 법제처 2019. 8. 30. 회신 19-0260 해석례 참조)해야 하는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일원화한 개정 전통시장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의 종전 제31조제2항에서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등록시장”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인정시장의 경우까지도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법으로 전부개정할 당시 인정시장에 대해서 국ㆍ공유지가 절반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을 허용하도록 그 대상을 축소한 것은 인정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시의 난개발 및 시장 인근 주택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각주: 재래시장법 개정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정시장으로서 인정된 당시의 법규정이 아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법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개정 연혁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시장에 대해 개정 전통시장법 시행 이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인정시장은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어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와 제47조에서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부 칙 <법률 제11537호, 2012. 12. 11.>
제4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서의 등록시장ㆍ인정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장ㆍ인정시장으로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된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3. 〜 5.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