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48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21.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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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는지?
충청남도는 위 질의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 및 제2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고 그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칙”이 어떠한 형식과 절차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하나로, 그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이 되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규칙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칙 제정과 같은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제 행정기관은 특정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경찰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는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 법률인 경찰법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는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소관 사무에 대해 별도로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규칙이라는 점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 카. (생 략)
2. ∼ 6. (생 략)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