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7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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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 ||||
안건명 | 민원인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등 관련) |
부부 중 한 명은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그 공무원의 부양가족(각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각주: 예컨대, 공무원 배우자의 부모로서 그 공무원 및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가 위의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 공무원이 같은 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무원 가족수당의 산정 기준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급액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부 공무원인 경우 그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제4항)과 공무원과 그 배우자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도록 하는 규정(제5항)을 두고 있는바, 공무원의 배우자가 이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항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이 부부에게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일 뿐,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중복되지 않는 공무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으로서, 가족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정책에 따라 그 지급 대상이 정해지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0. 2. 26. 회신 19-0752 해석례 참조), 같은 항이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가족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그 정책 목적과 달리 가족수당의 지급 요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배우자가 ‘그 공무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 ⑪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