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8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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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개발법」 제55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등 관련) |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상에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각주: 전선로를 새로 지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를 말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각주: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3분의 1의 비율만 부담하면 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지상에 이미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地中移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개발구역 내에 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전기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과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적용대상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 단서가 아니라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점이 법률의 문언 및 규정 체계상 분명합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72조의2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그 요청을 한 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취지(각주: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개정이유 참조)의 규정으로서, 이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공평의 관점에서 이설비용 등을 이설 요청을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것(각주: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례 참조)인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만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이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중이설을 요청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ㆍ ④ (생 략)
도시개발법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③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