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2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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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벌금의 액수는 100만원 이상이고, 그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로서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각주: 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규정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여러 번 선고받아 그로 인해 벌금의 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형의 선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여 이를 중한 형의 선고로 보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에서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및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5호) 등을 규정한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을 운영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위반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같다고 보아 조합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