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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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의미(「지방공기업법」 제69조 등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서는 공사(각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함)가 여유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한정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정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을 규정하면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된 문구나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조항의 문구나 단어군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하여 법령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29쪽 참조).
위와 같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의 사용 의의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서 사용된 “금융회사등”은 해당 용어를 약칭한 규정인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이 의미하는 본래의 문구나 단어군과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법이 2011년 8월 4일 법률 제1099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등”으로 개정되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어떤 회사가 들어갈지 모르는 “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와 같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만을 한정하여 “금융회사등”으로 약칭하도록 하였는바(각주: 2011. 6. 29. 법률 제1812462호로 발의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 이러한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아닌 기관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는 “금융회사등”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를 별도로 약칭(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하고 있는바, “금융회사등”의 의미를 그 밖의 금융회사와 그 외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예시하는 용어로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법 제69조제2호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위 “지정금융회사”의 예와 같이 약칭이 필요한 조문에서만 사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30쪽 및 731쪽 참조)했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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