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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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등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함) 이전에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절차를 다시 거치고 협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절차를 다시 거치고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인정되어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재결에 의한 강제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협력을 구하는 필수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협의에 따른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104 결정례 및 2000. 12. 19. 의안번호 제160552호로 발의된 토지보상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거쳐야 하는 협의는 그 문언상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러한 협의를 할 때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 등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모두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같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전에 이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절차를 거쳐 산정한 보상액이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같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할 때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업인정 이전에 산정한 종전의 보상액으로 협의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절차를 다시 거쳐 협의할 것인지를 협의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미 산정한 보상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서는 보상액의 산정 시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같은 항에 따른 일정한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인정 이전에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시점과 사업인정 후의 협의 시점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산정한 보상액이 변경될 가능성 또한 크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절차를 다시 거치고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