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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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
안건명 | 민원인 -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호의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각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원룸형 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각주: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임)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인 원룸형 주택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의 일반적인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산정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룸형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원룸형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원룸형 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원룸형 주택과는 적용 법령이 상이하므로, 오피스텔이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원룸형 주택과 규모나 구조 등이 유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이 원룸형 주택의 기본 전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이를 원룸형 주택과 같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오피스텔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오피스텔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각주: 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이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의 입법취지(각주: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는 2009. 4. 21. 해당 규정을 대통령령 제21443호로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기준 완화를 목적으로 신설하여 규정했던 것을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5호로 해당 규정을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일 뿐, 오피스텔의 주차대수 산정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입법과정에서 찾기는 어려움)는 소형주택인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종전과 같이 적용할 경우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공급 감소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각주: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3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피스텔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및 원룸형 주택에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각각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오피스텔의 경우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가 아닌 일반기준인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 ④ (생 략)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 4. (생 략)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 11. (생 략)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 사. (생 략)
2. ~ 7. (생 략)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 15.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서 및 표 생략)
2.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3. 삭제
② ~ ⑦ (생 략)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