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11 | 요청기관 | 경기도 시흥시 혁신성장사업단 | 회신일자 | 202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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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
안건명 | 경기도 시흥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인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각주: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하여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라 함)의 적용대상인지(각주: 신규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함), 아니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재협의”라 함)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변경협의”라 함)의 적용대상인지?
경기도 시흥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환경영향평가등(각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 이하 같음)의 협의를 통해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은 협의기관의 장인 환경부장관이 해당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정에 대해 이미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므로, 해당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정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각 목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같은 호 가목 및 바목에서는 계획의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서는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거나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소규모인 경우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등에는 재협의를 해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증가시키는 경우 등에는 변경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의 협의 이후 사업계획이 확대되는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5. 5. 30. 대통령령 제19497호로 일부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이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증가하는 사업 규모에 따라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발기본계획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면적이 종전보다 5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될 때 재협의와 변경협의가 면제되는데, 당초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을 종전보다 5퍼센트 미만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각 목의 규정을 계획의 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는 경우와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각각의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 1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생 략)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생 략)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 타. (생 략)
파. 특정지역의 개발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 33) (생 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하. ~ 너. (생 략)
비고
1.‧2. (생 략)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 바. (생 략)
4.‧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