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4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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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모두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피난층에 피난안전구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갖춘 경우로서 이 경우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함))인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하 2층으로부터 지상 1층까지의 직통계단도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은 피난층이 아닌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난층이 연속하여 여러 층에 위치한 경우 연속한 피난층 내부에 위치한 직통계단 모두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을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초고층건축물 및 준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난층은 재난 상황으로부터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에 도달하기만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난층에서 다시 다른 피난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을 단축하기 위한 안전확보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최단 경로인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하게 하려는 취지인바(각주: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갖추어 피난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다른 피난층과 연결되는 그 내부의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최단 거리의 직통계단이 피난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벌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의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한 피난층 내부에 위치한 직통계단 등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 12.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 ⑥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생 략)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ㆍ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