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90 | 요청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회신일자 |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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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42조 | ||||
안건명 |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의 경찰공무원이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세종특별자치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1개월 이상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위 질의요지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 법령해석을 진행함.
경찰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의 경찰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부여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시, 비판 및 통제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관계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방의회가 감시, 비판 및 통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 등을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일정한 직위 또는 직급의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실제 지방의회의 감시, 비판 및 통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일정한 직위 또는 직급의 공무원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법 제28조에서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지방경찰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최소화와 경찰기관의 이중적 설치로 인한 직무 수행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국가경찰의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국가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전환하는 방식을 법제화한 것(각주: 2020. 9. 18.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참조)인바, 같은 조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와 이러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기구에서 담당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경찰법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그 사무기구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의회의 관여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지 않는 대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의 경찰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기구)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