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8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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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 | ||||
안건명 |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 등 관련)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었던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증축․개축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각주: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전제함)된 경우에도 같은 목을 적용하여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하여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등(각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행위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증축․개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철거 및 이전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으로(제2조제2호),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으로(제2조제3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수도법」에서는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사용된 “증축․개축”의 의미도 건축법령에서의 “증축․개축”의 정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건축면적 등을 늘리거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기존 주택이 자연 멸실되어 새로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증축 또는 개축” 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거주하는 주택을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의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기존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이미 자연 멸실되었다면 철거 및 이전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소멸되어 주거의 안정이라는 보호 법익 또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전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목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었던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증축․개축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되었다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하여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 바. (생 략)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아.․자. (생 략)
2. ∼ 5. (생 략)
②․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