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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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 ||||
안건명 |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하나로 발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각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가 발전사업(각주: 발전시설 용량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준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간을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보다 종기(終期)를 뒤로 하여 연장한 경우(각주: 발전사업에 수반되는 개발행위로서 발전사업 허가권자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같은 경우를 전제함),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준비기간이 도과한 경우,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 남원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에 각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서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사업시작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기간(각주: 법제처 2012. 9. 26. 회신 12-0448 해석례 참조)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간과는 그 법적 근거와 내용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발전사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개발행위를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기간의 연장으로 당연히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준비기간 연장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준비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판단이나 조치 없이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사업 준비기간도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7조의3에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 별도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발전사업과 개발행위 어느 하나의 허가나 변경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시간적 범위를 정한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비기간의 연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준비기간이 완료되어 전기사업자가 사업허가를 통해 부여받은 해당 전기설비의 설치 등의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은 취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인바, 법령에서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이상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해당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바, 수익적 처분인 전기사업허가의 준비기간이 도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업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로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ㆍ4. (생 략)
4의2. (생 략)
5. 〜 14. (생 략)
②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