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15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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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각주: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이전하기 위해 도지사와 합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나. 도청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이하 “한국방송공사”라 함)가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이하 “지역방송국”이라 함)을 도청이전신도시에 신설하기 위해 도지사와 합의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충청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도 동일하게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이전기관”을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의 체계상 같은 조 제2호의 “이전기관”은 같은 조 제1호의 “공공기관”의 의미를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축소하여 정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기관”의 의미는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관할 구역의 범위와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법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의 이전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입주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규정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을 원활히 이전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는바(각주: 2008. 3. 28. 법률 제9057호로 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처음부터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공공기관은 “이전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도청이전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회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전기관”을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이전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의무적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각주: 발의된 법안의 제10조에서는 “이전기관”은 같은 법안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현행 제10조와 동일))는 점을 고려해 현행 규정과 같이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조문이 수정되었는바(각주: 2008. 3. 28. 법률 제9057호로 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호의 “이전기관”의 의미를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려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도지사와 합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방송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는 “분사무소의 등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의 지역방송국은 한국방송공사의 분사무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이전기관”의 장은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제1호),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전기관”의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기관”은 본사ㆍ주사무소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함께 있는 기관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본사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분사무소 성격의 지역방송국을 “이전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도청이전법 제31조에서는 “이전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등을 위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기존의 사무소와는 별도로 도청이전신도시에 새롭게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청이전법 제31조가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지역방송국을 “신설”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도청이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가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국을 도청이전신도시에 신설하기 위해 도지사와 합의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할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생 략)
방송법
제43조(설치등)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 ∼ 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