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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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
안건명 | 민원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등 관련) |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2. 2. 22. 법률 제11363호로 제정되어 2012. 5. 23. 시행된 것을 말하며, 법률 제12634호 및 법률 제14710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함) 부칙 제2조(이하 “부칙 제2조”라 함)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시행일부터 8년간 효력을 가지지만, 같은 법의 유효기간 내에 같은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같은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않은 채 같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민법」상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특례로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쉽게 함으로써 토지공유자 간의 점유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률(각주: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106 결정례 참조)로서, 부칙 제2조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8년으로 정하고 있고(본문), 예외적으로 같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같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절차가 완료되어야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것은 「민법」상 공유물 분할 제도의 원칙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토지 분할 제한의 근간을 유지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인적ㆍ물적 부담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106 결정례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분할의 제한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법률에 대한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해석할 때에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없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단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같은 법을 한시적인 특례법으로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에 같은 법에 따른 절차와 실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유토지를 신속히 분할하겠다는 의사가 결집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분할신청인에게 주어지는 지위는 법률상 권리로서 확고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이나 기회에 지나지 않고,(각주: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106 결정례 참조) 같은 시기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경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같은 시기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한 자와 비교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106 결정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라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않은 채 같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3조(분할조서의 확정) ① 분할조서(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5항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분할조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제32조제3항의 취소판결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생 략)
부 칙<법률 제11363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8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5. 21., 2017. 3. 21.>
제3조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