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2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회신일자 |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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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각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해당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소유권이 없는 자를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동의는 하였으나 공동설치자는 아닌 경우를 전제함)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각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모두 동일해야 공동설치자가 될 수 있는지’는 논외로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각주: 법제처 2021. 4. 28. 회신 21-0114 해석례 참조)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설치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각주: 법제처 2021. 4. 28. 회신 21-0114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달라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의한 이후 나머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소유자의 주관적 행위인 동의 여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ㆍ③ (생 략)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4. 2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ㆍ다. (생 략)
3. ∼ 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