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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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은 “선박통신 관련 교육과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의한, 의하여, 의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거나 “수단이나 방법”(각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 법제처) 62쪽 참조)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은 “통신을 수단ㆍ방법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용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규정체계상 같은 항 각 호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면허 등급이나 그 직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각주: 예를 들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비해 상위 등급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의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봄 )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에서는 졸업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제1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제2호)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요건 또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일직종의 면허”에 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각주: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보면, 특례가 적용되려면 “면허의 대상이 되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해야 그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졸업하거나 이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등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받은 학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으로 하고 있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대해 그 교육내용이 다른 “통신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이수만으로 해당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박직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3.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④ (생 략)
⑤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