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3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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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
안건명 | 민원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관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각주: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 또는 같은 법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재정비법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데(전단),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는바(후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의 변경계획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을 당시의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유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증가되는 용적률”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적용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이전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도시재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2005. 12. 30.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유 참조),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 부분이 개발이익 환수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법령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ㆍ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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