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8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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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에서는 주택조합 총회(이하 “총회”라 함)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9호에서는 조합규약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각주: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해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등을 조합규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의 총회 개최 방법 및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하는 총회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총회 의결 절차의 예외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할 때에 규정하는 방식으로,(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45쪽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대한 개최 방법의 예외로 전자적 방법의 총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의 예외로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 후단은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를 전제로 총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은 같은 항 후단에서 규정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입법취지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단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각주: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하여 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 방법의 특례를 정한 것인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평상시의 일반적인 조합원 의결권 행사 방식을 인정한다고 본다면, 서면의결서 제출 및 본인 확인 등의 과정에서 대면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례를 둔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제1호),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제2호), 전자투표 기간(제3호) 및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제4호)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은 사전 통지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영의 규정체계에서는 총회의 전 과정이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제외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행사함에 있어 방역지침을 준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러한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제한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6의2. (생 략)
7.ㆍ8. (생 략)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 13. (생 략)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⑥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1. 총회의 의결사항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3. 전자투표 기간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⑦ ∼ ⑪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