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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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울리지 않는 같은 조 제2항의 “건널목의 경보기”(이하 “건널목경보기”라 함)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령에서는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서는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신호기”는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되어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건널목경보기”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여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이 접근하지 않을 때에는 점멸 등 신호를 표시하지 않고,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적색등을 점멸하면서 경보종을 울리는 등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각주: 국가철도공단, 「건널목안전설비 종류」, 1쪽 이하 참조) “건널목경보기”를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는 제목을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로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의 범위에 건널목경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신호기 등”에 신호기와 안전표지만이 포함되고 “건널목경보기”는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호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시정지표지”(안전표지)만 설치된 대다수 철길 건널목의 경우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거나, “신호기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 33. (생 략)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