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49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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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제7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중 시ㆍ도지사등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그 협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를 말하며, 이하 질의 나, 다에서 동일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는지?
나.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는지?
다.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위임하면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등이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관리책임자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별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이상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승인 이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2015. 9. 24. 의안번호 1916945호로 발의된 후 2015. 12. 31. 대안반영폐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시ㆍ도지사등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권한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위임하면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등이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별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ㆍ도지사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이상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2015. 9. 24. 의안번호 1916945호로 발의된 후 2015. 12. 31. 대안반영폐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시ㆍ도지사등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권한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2의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위임하면서 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등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출입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별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ㆍ도지사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이상 해당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2015. 9. 24. 의안번호 1916945호로 발의된 후 2015. 12. 31. 대안반영폐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시ㆍ도지사등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당 조치를 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의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④ㆍ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