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99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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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람을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절차 없이 바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지 판단한 후 등록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국가보훈처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절차 없이 바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지 판단한 후 등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는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물론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도 포함되는데,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비교해 볼 때,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는 향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신규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3년이 지난 후에 신규로 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로서 지난 3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던 것이 분명하고, 3년이 지난 현재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도 법령의 문언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3년간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고 다시 결정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 국가유공자법(2016. 5. 29. 법률 제142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9조제3항에서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과 비교할 때 “다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 국가유공자법이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5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다시”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다시”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법 적용 배제 절차 없이 바로 뉘우친 정도를 심의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14. 11. 7. 의안번호 제1912362호로 제안(정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가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나 이는 영구불변적인 배제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같은 법 제79조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이미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3년이 지난 후에 신규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배제 결정이나 처분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같은 법 제79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같은 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절차 없이 바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지 판단한 후 등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나 처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 ⑥ (생 략)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