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6. 29. |
---|---|---|---|---|---|
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각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탁자에게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라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체계적ㆍ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의미는 일정한 원칙이나 준수사항을 지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의 자격, 절차 및 방법과 무관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은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폐기물을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더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및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그 처리 방식을 특별히 강화하여 정하고 있는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처리, 사후관리의 과정에 생활폐기물에 적용하는 규정에 더하여 가중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체계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 2. (생 략)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 6. (생 략)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ㆍ 9. (생 략)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 ⑯ (생 략)
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