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6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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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를 전제함. )이 결정된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는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함.)을 통한 주택건설사업(각주: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생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예외 없이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되는데, 도시재생법에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제15조)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16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거나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 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이상 그 지역 내의 국공유지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문언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법 제21조제2항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허가 등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도시재생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지는 도시재생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재생법 제30조제3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생 략)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