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20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1. 6.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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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 ||||
안건명 | 민원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위반되는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전단에서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1) 후단에서는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시 과반수 득표자는 없고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상황에서 추첨의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같은 목 1) 후단의 “이 경우”가 같은 목 1) 전단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방식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명의 임원 선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명당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명을 선출하는 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과 같은 수 득표의 요건이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1) 후단에서의 “이 경우”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가 아니라 선출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목 1) 후단에 따른 추첨의 방식은 같은 목 1) 전단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단지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후단은 같은 영이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6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추첨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각주: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66호로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만약 “과반수 찬성” 및 “같은 수 득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경우 추첨 방식을 활용할 수가 없어 선출 과정을 반복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후단이 같은 목 1) 전단에 따른 과반수 찬성을 전제하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 다. (생 략)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및 감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
나.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③ㆍ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