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87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1.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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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사업법」 제7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 등 관련)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전기설비 건설 예정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1의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로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각주: 근저당권자가 발전사업에 저당물(부지)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적힌 서류를 말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자에게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2 제3호라목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이는 허가 신청이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이라 함)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이러한 증명서류가 어떤 서류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이 대상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구비서류 중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를 “계획에 따른 수행 가능 여부 관련” 서류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할 때 필요한 증명서류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심사기준인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심사할 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31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각주: 2014. 7.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말함)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신설한 것은 전기사업을 이행하는 데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전기사업 허가의 실효성을 높여 관련 전기사업의 이행성 제고와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4. 7.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 이유서 참조)임에 비추어 볼 때,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는 부지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의 이행을 제약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지 확보에 관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첨부서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저당권”이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각주: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례 참조)으로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민법」 제356조), 근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교환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는 등 우선변제권의 행사가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물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각주: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례 등 참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4조 및 제370조), 향후 근저당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발전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1 제3호에서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을 규정하면서 구비 서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고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사기준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시 필요한 서류의 범위를 한정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가 부지의 확보와 관련 있는 서류로서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설비 건설 예정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자에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1의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로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구비서류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 6. (생 략)
⑥ (생 략)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 1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2]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구비서류
1.ㆍ2. (생략)
(생략)
3.계획에 따른 수행 가능 여부 관련
가. 발전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발전설비용량이 10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나.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다. 송전관계 일람도(一覽圖)
라.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마.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 실적
사.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생략)
(생략)
비고
1.ㆍ2. (생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