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6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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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23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각주: 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생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는 수렵면허(각주: 야생생물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가 야생생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렵”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가 야생생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수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생생물법 제2장에서는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절)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제3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4장에서는 수렵 관리에 관하여, 누구든지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된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42조),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함)의 종류, 수렵기간,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며(제43조),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와 수렵승인을 받고(제44조․제50조) 수렵보험에 가입하며(제51조), 수렵장에서 수렵하는 경우에도 수렵이 제한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해서는 안 된다(제55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수렵”은 동물 등에 대한 사냥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생물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행위로서의 “수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수렵 관리의 일환으로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에서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제3호)에서의 “수렵” 역시 같은 법 제4장 제42조부터 제55조까지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수렵”의 의미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며, 해당 규정이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정한 침익적 규정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유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바, 같은 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수렵”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는 수렵과는 달리 포획장소와 포획시간도 제한되지 않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라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 행위이므로, 수렵활동으로서의 수렵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해서도 수렵 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렵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