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23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1.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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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미술품 및 골동품(미술품 및 골동품을 복제하여 생산되는 상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미술품 및 골동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유통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과 관련된 산업이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유통산업임은 문언상 분명한바, 이 사안의 경우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 대상인 미술품 및 골동품이 “공산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 따르면 미술품은 “회화, 조각, 공예 따위의 미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작물”이고, 골동품은 “오래되었거나 희귀한 옛 물품”인바, 미술품 및 골동품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창작성이나 희귀성 등을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공산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4. 3. 회신 18-065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각주: 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서 참조)된 법률이고,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각주: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타법폐지된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말함.) 제2조제5호에서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공산품”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산품 판매를 위한 유통산업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적ㆍ공업적으로 대량생산되는 물품을 건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창작성과 희귀성을 가지는 미술품 및 골동품을 유통하기 위한 산업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각주: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타법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구 「도ㆍ소매업진흥법」(각주: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타법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각각 폐지하고 통합ㆍ제정된 법률이고,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의 범위를 “농수산물 및 공산품”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반면,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서는 도ㆍ소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제2조제1호와 유사하게 대상 물품을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통산업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술품 및 골동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1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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