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6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1. 6.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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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3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이하 “공동위원회 심의”라 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각주: 국토계획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없음)을 의제하려는 경우, 그 의제에 관한 협의 시 공동위원회 심의(각주: 「주택법」 제18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통합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민원인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러한 인ㆍ허가 의제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각주: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및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으로서,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인ㆍ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에 관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되는바, 이는 해당 의제 제도의 취지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촉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요구되는 국토계획법상의 실체적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절차적 기준까지 모두 갖추어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09. 6. 26. 회신 09-0173 해석례 및 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0 해석례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심의 결과에 행정청이 구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공동위원회의 심의 제도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함께 고려되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과정에 건축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련 사항을 자문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위원회의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9조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과는 별도로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결정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국토계획법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각주: 2008. 7. 14. 의안번호 제1800258호로 국회에 제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ㆍ허가 의제 시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것인바, 해당 규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절차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려는 경우, 그 의제에 관한 협의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2021년 3월 23일 공포되어 2023년 3월 24일 시행될 예정인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에서는 주된 인ㆍ허가 행정청이 인ㆍ허가의제를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ㆍ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ㆍ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협의 시 반드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 ⑥ (생 략)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 25. (생 략)
② ~ ⑤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ㆍ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