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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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고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각주: 피난용승강기 구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그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038 해석례 및 법제처 2021. 2. 9. 회신 20-0604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64조제1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과 별개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규모 및 설치대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와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해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가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다만 승강기 및 승강장의 구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64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038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하여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피난용승강기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에 포함하여, 피난용승강기 대수를 제외한 승용승강기에 대해서만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면 된다고 보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을 돕기 위해 고층건축물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한 「건축법」 제64조제3항과 비상 시 소방관의 소화ㆍ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할 것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고,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해야 하므로, 피난용승강기는 해당 승용승강기 대수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하여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피난용승강기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승용승강기 설치대수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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