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4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1. 5.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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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각주: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종사자 자격 상실의 확인 등 별도의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그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지 않은 경우로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결격사유는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해당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 또는 사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법률에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고, 이 사안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서도 벌금ㆍ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종사자에 대해 자격 상실의 확인 등을 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별도로 거친 후에야 그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결격사유 제도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영구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입법 취지(각주: 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일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도 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의2. ~ 1의4. (생 략)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생 략)
2의2. ~ 2의4. (생 략)
3. (생 략)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