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3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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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
대도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형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공장(각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인 경우를 전제함)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각주: 이 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은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 따른 공장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1994년 12월 31일 내무부령 제63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대상 및 공업단지의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도시형 업종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각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대도시 내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공장의 범위에는 개정 전 규정과 동일하게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 반면(제47조), 종전 규정에서 도시형 업종을 공장의 지방이전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부분은 삭제하였던 것인바(제115조), 공장의 지방이전 시의 조세 감면 혜택 대상에 도시형 공장이 포함되는 것은 개정 취지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등 지방세 특례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분리되었으나, 제정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제8조에서는 종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에서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해당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도시형공장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에 대해 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도시형공장을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서도 도시형공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공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따르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조세감면요건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공장의 범위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도시형공장이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형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형공장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배제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면,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 ⑤ (생 략)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생 략)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 ⑦ (생 략)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