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1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회신일자 | 2021.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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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각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해당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당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해당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체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경우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동설치자가 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의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기준 외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요건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확보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동설치자가 결국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설치신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ㆍ③ (생 략)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ㆍ다. (생 략)
3. ∼ 6. (생 략)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